LIFE UP/생활 정보 / / 2022. 11. 22. 18:09

종합부동산세 대란? 올해 종부세 기준이 어떻길래?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구설수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21일 기준으로 약 120만 명에 종부세 고지서가 발송되었죠. 이는 2005년 이후 최대치라고 합니다. 종부세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나는 해당하는 부분이 있는지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종합부동산세 대란? 올해 종부세 기준은 어떻게 측정되나?

2022년-종합부동산세-종부세
종합부동산세-대란

 

 

<종합부동산세 뜻>

 

종합부동산세는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유형에 따라서 과세되는 세금입니다.(약자로 종부세라고 합니다.)

보유한 부동산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금액이라면 그 부동산을 보유한 사람에게 과세가 됩니다. 이는 2005년 종부세법 제정과 함께 도입되었고 몇 차례에 걸쳐서 과세표준과 세율이 개편이 되었습니다. 

 

 부동산을 취득 - 취득세


 부동산을 매매 - 양도세


 부동산을 보유 중일 때는 재산세와 더불어

종합부동산세 즉, 종부세가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

 

종합부동산세 주택, 토지, 별도 합산 토지로 나뉩니다.

유형별-과세대상-공제금액표
유형별-과세대상-공제금액

 

종합부동산세-과세대상-구분표
종부세-과세대상구분


● 주택(주택부속토지 포함) - 6억 초과 시(1 주택자는 11억까지 공제됩니다.)

 토지(나대지, 잡종지 등) - 5억 초과 시

 별도 합산토지(상가, 사무실, 부속토지 등) - 80억 초과 시

 

 

 

 

<종합부동산세 세율>

종합부동산세-세율표
종부세율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 시점, 합산배제 신고, 납부시기>

 

종부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보유한 부동산의 유형에 따라 과세가 됩니다.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고 모든 사람들이 종부세를 내는 건 아닙니다. 부동산 유형별 공제되는 기준 금액을 초과분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 것입니다.

이후 9월 16일 ~ 9월 30일까지 합산배제 신고가 가능합니다. 합산배제 신고는 사업용 주택, 임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종부세에 합산배제를 신청하는 신고라고 생각해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작년에 신고를 했고 부동산의 변동이 없으시다면 올해도 이어집니다.

종합부동산세는 12월 1일 ~ 12월 15일 사이 종부세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기한이 공유일 또는 주말이라면 다가오는 평일까지 납부가 가능합니다. 

납부 시기에 납부를 하지 못하면 3% 가산세가 부과가 되며 종부세가 250만 원 초과 시에 분납 또한 가능합니다. 

250만 원 초과금액을 분납 가능하며 500만 원 초과 시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 금액을 분납 가능합니다.

 

 

 

 

<종합부동산세 대상 확인>

 

종합부동산세는 국세에 포함이 되며 홈택스-공식홈페이지에서 쉽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 신고/납부 -> 세금납부 -> 국세 납부

 

에 세목으로 종합부동산세 확인이 된다면 기한 내에 납부를 해야 하는 대상입니다.

홈택스-활용한-종부세-확인-가능
홈택스-활용-납부세액-확인가능

 

 

 

<종합부동산세 보통세 대란>

 

21일부터 종부세 고지서가 발송되었죠. 약 120만 명을 대상으로 종부세가 발송되었는 샘인데요. 2005년 종부세가 도입된 이례로 100만 명 이상이 종부세를 납부하는 것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이는 작년의 부동산 시세가 엄청 높아진 것과 올해 부동산 냉각의 갭 영향, 일각에선 올해 공시가보다 낮은 실거래가가 등장한 것도 작용했습니다. 정부가 추진했던 종부세 완화 조치들이 불발로 무산되면서 상당수 1 주택자가 예상보다 많은 종부세를 내야 할 처지가 된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1세대 1 주택자 중에 종부세를 내는 사람이 작년 기준으로 50% 넘게 급증하게 되었고 평균 세액 또한 100만 원에 육박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종부세 고지내용이 사실과 다를 때는 고지와 관계없이 신고를 할 수 있다고 하니 합산배제 신청, 과세특례 등 신고를 반영해 납세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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