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FE UP/생활 정보 / / 2021. 8. 23. 19:31

근로기준법 연차 제대로 알자! with 연차수당 계산법

근로기준법 연차 제대로 알자!
예전과 비교했을 때 근로환경이 많이 개선된 부분은 일부 사실입니다. 다만 아직도 많은 근로 환경에서 부당한 대우 및 근로자의 권리를 누리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 가슴 아픈 일이 많습니다. 오늘은 근로기준법 연차에 및 계산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근로기준법 상 : 연차? 유급휴가?

 

우선 우리가 알고 있는 '연차'라고 하는 부분을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이 연차라는 것은 유급휴가라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발생을 하며 조건은 조금씩 상이합니다.(예외로 4인 이하 사업장에서는 연차 유급휴가 규정은 없습니다.) 통상 1년간 지속적으로 근로한 근로자가 받게 되는 '유급 휴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연차, 유급휴가는 어떻게 발생하는 것일까?

 

근로자가 1년 미만으로 근무를 했을 시에는 1달 만근으로 근무 시 1개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하며 1년 이상 근로자의 경우 1년간 80% 이상 개근을 하였을 시 다음 해 1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추가로 3년 이상 근속을 한 근로자에게는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해서 1일을 가산한 연차,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이때의 가산 휴가는 최대 25일이 한도입니다. 그래서 연차의 개수는 최대 25일이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쉽게 설명하여 아래와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1년 미만 근무자 : 1달 만근 시 1일의 연차, 유급휴가 발생 
  • 1~2년 근무자 : 연차, 유급휴가 15일 발생
  • 3~4년 근무자 : 연차, 유급휴가 16일 발생
  • 5~6년 근무자 : 연차, 유급휴가 17일 발생

당연히 지난 1년동안 80% 이상 근무를 해야 발생하는 조건입니다.

 

 

연차, 유급휴가의 소멸과 연차수당이란?

 

위에서 언급한 연차, 유급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못하면 소멸이 됩니다. 하지만 근로기준법 62조 7항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용하지 못한 연차, 유급휴가는 어떻게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바로 연차휴가수당, 연차수당, 미사용 연차수당 등이라는 명목으로 급여에 미사용 한 일수만큼의 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의견이 분분해질 수도 있습니다. 사용자가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조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은 휴가에 대해서는 보상할 의무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1년이 끝나기 6개월 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않은 유급 휴가 일수를 고지하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해야 합니다.
  • 위처럼 촉진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않은 유급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고지하지 않으면 1년의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않은 휴가의 사용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추가로 근로자가 유급휴가 사용 시기로 지정한 날짜에 출근을 하게 된다면 상급자는 그 어떠한 업무 지시도 해서는 안 됩니다. 이 부분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는 법적으로 이에 따른 수당을 지급해야만 합니다.

 

 

 

대체공휴일과 연차, 유급휴가의 관계는?

 

최근 대체공휴일이 진행 됨에 따라서 대체공휴일의 휴일을 연차로 대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엄연히 따지자면 불법입니다. 이유인즉슨 대체 공휴일 자체가 유급휴일이라 연차, 유급휴가로 대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다만 사용자와 근로자가 서면합의하에 대체공휴일을 연차 대체가 아니라 휴일대체는 허용이 됩니다. 또한 사용자는 이를 만 하루 전에는 고지를 해야 합니다. 

 

 

연차, 유급휴가 수당 계산법 

 

그렇다면 연차, 유급휴가 수당에 대한 계산법은 어떻게 될까요?

 

  • 통상 임금(일급) X 남은 연차, 유급휴가 = 연차수당이 됩니다.

회사에 따라서 통상 임금에서 상여금, 직책수당, 자격수당 등을 제외하고 계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쉽게 연차수당 계산기만 조회하더라도 쉽게 조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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