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FE UP/생활 정보 / / 2022. 11. 24. 19:40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알아보세요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이 곧 종료됩니다. 정기 신청을 못하신 분들은 꼭 하셔야 하겠죠. 근로장려금은 무엇인지 또 근로장려금 수령 기준은 무엇인지 자세하게 확인해보고 신청 방법 등 자세한 정보까지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하는 방법과 기준, 대상은?

근로장려금-신청-방법-기준
근로장려금-신청방법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근로자가 근로소득이 적어서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및 사업자, 종교인 그 가족 구성원의 총급여액에 따라서 실질적인 금액을 지원해주는 소득지원제도입니다.

즉, 근로장려금에 부합하는 근로소득 기준 이하로 소득이 있는 사람들에게 국가에서 장려금을 지원해주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로장려금 수령 가능한 근로소득 기준>

근로장려금을 수령 가능한 사람의 가구 기준 또한 분류가 됩니다.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이렇게 3 부류로 나뉘며 나뉜 가구에 따라서 총소득 기준 금액과 근로장려금이 지원되는 지급 금액도 틀려집니다. 

근로장려금-가족구성원-기준상이
근로장려금-가족기준


● 단독가구

단독가구는 혼자 사는 사람을 말합니다.

총소득 기준 금액 : 2,200만 원 미만 

최대 근로장려금 지급 금액 : 150만 원

 

● 홑벌이 가구 

홑벌이 가구는 가족 구성원이 있으나 혼자 버는 가구를 말합니다.(배우자 총 급여액 300만 원 미만)
총소득 기준 금액 : 3,200만 원 미만

최대 근로장려금 지급 금액 : 260만 원

 

● 맞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는 가족 구성원이 같이 버는 가구를 말합니다.

총소득 기준 금액 : 3,800만 원 미만

최대 근로장려금 지급 금액 : 300만 원

 

가구 구성 총 소득 기준 금액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 금액
단독 가구 2,200만 원 150만 원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260만 원
맞벌이 가구 3,800만 원 300만 원

 

재산 요건도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전년도 6월 1일 가구원의 소유 주택, 토지, 건물, 전세보증금, 예금 등 재산의 합계가 2억 원 미만인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재산 산정액이 2억 미만이면 근로장려금 지급이 되지만 1억 4천 이상이라면 근로장려금 산정금액의 50%만 지급이 됩니다.

 

또한, 총소득 기준을 계산할 때는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종교인 소득 + 이자/배당/연금 + 기타 소득을 모두 측정한 값으로 산정을 합니다.

 

● 신청 제외자 기준

대한민국 국적이 아니거나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사람 그리고 거주자, 배우자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면 근로장려금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은 당해 5월에 신청이 가능하며 혹시라도 정기 신청 시기를 놓치셨다면 그해 6월부터 11월 30일까지는 신고가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은 상반기는 당해 9월 1일 ~ 9월 15일 신청 기간이며 하반기는 내년 3월 1일 ~ 3월 15일 신청 기간입니다. 

신청 종류 신청 사유 신청기간 
정기 신청 전년도 귀속 분 신청 당해 5월 1일 ~ 5월 31일
기한 후 신청 정기 신청을 못한 경우 당해 6월 1일 ~ 11월 30일
반기 신청 상반기 신청
하반기 신청
당해 9월 1일 ~ 9월 15일
내년 3월 1일 ~ 3월 15일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은 온라인 국세청 홈택스로 신청이 가능하며 소득기준금액 확인도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에 궁금하신 부분 전화 문의는 상담센터 1566-3636번으로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다양한-신청-방법
근로장려금-신청방법

개별 신청 안내를 받은 경우에는 ARS, 홈택스 모바일 또는 인터넷 그리고 세무서 방문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별 신청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홈택스 모바일 또는 인터넷, 세무서 방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메시지 첨부된 안내문 열람 -> 신청 -> 손택스 신청 -> 주민번호 뒤 7자리 입력 -> 완료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홈택스 접속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간편신청하기 -> 주민번호 7자리 입력 -> 완료
개별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홈택스 접속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신청하기 -> 일반신청하기(로그인시 소득자료 확인 가능)
전화 신청 도움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근로장려금 금액 산정 기준>

근로장려금을 신청한다고 모든 사람이 최대 근로장려금을 수령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일정 기준에 따라서 장려금의 금액이 차감될 수 있는데 아래 내용과 같습니다.

구 분 적 용
가구원 재산합계 1억 4천만 원 ~2억 원 장려금 50% 차감
기한 후 신청(당해 6월 1일 ~ 11월 30일) 장려금 10% 차감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 신청 지급액에서 자녀세액 공제 해당 세액 차감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지급액의 30%를 한도로 체납액에 충당
총급여액 등 변동 등으로 지급액이 환수되는 경우 경정금액에 가산세 부과(1일 0.0025%)

 

근로장려금 신청 및 기준 등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국가에서 소득기준이 낮은 사람들에게 지급하는 제도이니 해당하는 분들은 신청하셔서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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