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건보료 지역가입자에 대해서 구설수가 많은 상황입니다. 당해 9월부터 건강보험료 부과를 개편하면서 상대적으로 공제 부분이 축소되고 피부양자 공제 기준도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일각에서는 건강보험료 탈퇴하고 차라리 비급여로 진료를 받는 게 나을 것이라고 이야기도 나오고 있죠.
건강보험료 개편 취지는?
건강보험료는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피부양자 이렇게 3종류로 가입이 됩니다.
건강보험료는 18년도부터 단계적으로 정부, 관련 단체, 국회 합의를 통해서 단계적으로 개선된 부과기준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개편되는 취지는 재산 부담은 낮추고 가입자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함이었는데요. 모든 제도들이 양면성이 있을 수밖에 없듯이 누군가에게는 혜택이 누군가에게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재산과 자동차 보험료 부담은 줄이고 형평성은 더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을 제고 및 검토할 예정이라고 하죠.
건강보험료-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에 대한 부분이 가장 많이 개편이 되었는데요. 재산에 대한 보험료 부담 완화와 건강보험료의 자동차 보험료 부과 수준을 대폭 낮췄습니다.
종 전 | 개 편 | |
소득 보험료 정률제 | 소득 등급별 점수제로 산정 | 직장가입자와 동일(6.99%) |
자동차 보험료 | 1,600cc 이하 소형차 면제 1,600cc ~ 3,000cc 이하 30% 인하 |
차량 가액 4천만원 이상 자동차만 부과 |
직장/지역 최저보험료 기준 | 연 소득 100만원 이하 | 연 소득 336만원 이하 |
월 최저 보험료 | 1만 4650원 | 1만 9500원 |
재산보험료 공제 | 500~1,350만원 | 5,000만원 |
이는 재산에 대한 보험료 부담이 더 낮춰졌고 561만 세대 약 65%에 해당하는 세대가 월평균 3.6만 원이 인하되는 정도입니다.
건강보험료-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에서도 구설수가 많았는데요. 많은 직장가입자의 보험료가 비슷하게 측정되겠지만 월급 외 소득이 많은 일부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높아집니다.
종 전 | 개 편 | |
월급 외 소득 (임대, 이자, 배당, 사업소득 등) |
연간 3,400만원 초과시 추가 부담 | 연간 2,000만원 초과시 추가 부담 |
직장 월급 소득을 제외한 소득(임대, 이자, 배당, 사업소득 등)의 기준선이 대폭 하락하면서 종전에 건강보험료를 부담하지 않았던 일부 직장가입자들의 건보료 추가 부담이 높아졌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직장 월급 소득 외 소득이 예를 들어 2,500만 원이라면 종전에는 따로 추가 부담이 되지 않았지만 지금은 약 3만 원가량 추가로 건강보험료를 납입해야 하는 것이죠.
건강보험료-피부양자
피부양자의 경우에는 연소득 기준이 낮아져 지역가입자로 바뀌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지역가입자의 기준으로 건보료가 발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은 건보료 부과 형평성을 맞춰 피부양자 인정 기준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입니다.
한시적으로 물가상승, 경제 상황을 고려해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 시 1년 차 80%, 2년 차 60%, 3년 차 40%, 4년 차 20% 일부 건보료 경감이 26년 8월까지 진행된다고 합니다.
종 전 | 개 편 | |
피부양자 조건 | 연 소득 3,400만원 초과시 | 연 소득 2,000만원 초과시 |
소득에 따라서 각 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담이 늘어날 수 있는 상황 또한 고려해서 본인의 소득은 본인이 관리를 해야 하는 상황이 다가왔습니다. 고물가, 고금리 시대에 소득과 보험료의 기준을 조금만 더 세밀하게 관리를 하여 필요 이상의 보험료 납부를 하는 일은 없도록 해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