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FE UP/생활 정보 / / 2021. 7. 1. 15:03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어떻게 달라지나?(7월 부터)

코로나바이러스가 유행을 한지 벌써 1년이 훌쩍 넘어버린 상황입니다.

전국적으로 대유행이 되고 있고 이로 인해 사회적 문제가 다양하게 발생되고 있습니다.

애당초 당국에서 바이러스 확산 방지 지침과 제도 그리고 해외로부터 유입되는 인원에 대해서 철저한 조사 및 입국 제한이 있었더라면 조금이라도 확산을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과 개개인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안일한 태도가 지금의 코로나 사태를 더 크게 확장시키지 않았나는 생각도 듭니다.

 

위키백과 출처

 

이제는 붉게 표시되지 않은 곳이 없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는 감염 비상입니다. 최근에는 해외발 델타 변이 바이러스까지 유입되면서 모든 사람들이 불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오늘부터(7월 1일)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다만 수도권은 아직 2단계가 적용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일각에서는 이 개편안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모든 정책에는 리워드와 리스크가 따르는 법이지만 우려하고 있는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개편안 중에는 백신을 한 번 이상 맞고 2주 이상 경과한 경우 노 마스크 야외활동이 가능하도록 일부 변경되었는데 우려의 목소리도 큰 듯합니다. 다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실외 운동 시설, 공연장 등에서는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을 해야 합니다.

 

백신을 접종했기에 당당하게 마스크를 벗는 사람도 보이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직은 시기상조이며 마스크를 벗기는 리스크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하는 반응입니다. 일각에서는 '누가 백신을 접종했는지 분간이 안되는데 어떻게 마스크를 벗고 생활을 하겠냐?'라는 의견도 다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우려는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를 빙자하여 백신 미접종자들이 마스크를 벗고 다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한 지침이 내려와야 할 듯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어떠한 시행령을 명령하기 전에 명확한 제도적인 장치를 같이 발표해줬으면 합니다.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 막아야 하는 일이 발생하는 건 아닐지 지켜봐야 할 듯합니다.

 

접종과 관련해서 많은 이슈도 있었습니다.

처음 백신이 들여왔을 때는 수량의 문제가 있었고 추후 특정 백신에 대한 선호로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최근에는 부작용 및 백신 접종에 대한 혜택이 이슈가 되기도 했습니다.

 

백신 접종을 받으려는 이유는 나로 인해 가족이 코로나19 감염을 막기 위해서(76.5%)가 지배적이었고

백신 접종을 망설이는 이유로는 이상반응을 우려(85.4%)하는 수치가 가장 높았다고 합니다.

 

현제 21년 6월 30일 기준으로 2천만 명이 되지 않는 걸로 집계 됩니다.(중앙방역대책본부 출처)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 출처

그렇다면 현시점에서 전국 지역의 코로나 단계는 어떻게 될까요?

 

서울 경기권과 강원 춘천시를 제외하고는 개편 1단계로 변경되었습니다.

 

춘천시는 개편 3단계로(21.7.14일까지) 편성되었고 서울 수도권, 경기, 인천 지역은 21.7.7까지 2단계입니다.

수도권은 오늘 7.1부터 2주간 선제, 선별검사를 강화한다고 하며 유흥시설 등을 일제 점검 예정이라고 합니다.

질병관리청 관련 출처

 

단계별 사회적 거리 두기 개편안 주요 방역 수칙은 아래와 같습니다.

눈에 띄는 부분은 예방접종 완료자는 제한 인원에 미포함되는 부분입니다.

대체적으로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가 완화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 출처

 

새로운 거리두기에 대한 주요 궁금한 부분으로는 거리두기 단계별 사적 모임 제한 부분도 포함이 되었습니다.

 

'사적 모임'이라는 것은 친목 형성 등 사적 목적으로 사전에 합의, 약속, 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시간대, 동일 장소에 모여서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 모임 활동을 뜻합니다.

 

 

1단계에는 사적 모임 제한이 없으며 2단계는 8명까지, 3단계는 4명까지 그리고 4단계는 18시 이후 2명까지 허용입니다.

이런 의무를 위반하게 된다면 감염병 관련 법률에 따라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가능하며 과태료는 중복 부과될 수 있다고 합니다. 추가적으로 행정명령 위반으로 확진자 발생이 확인된다면 치료 등의 비용에 대하여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이 되면서 한편으로 일상생활의 제약이 덜해지면서 편의가 보장되었다고 생각이 들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아직까지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경계를 늦추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바이러스 유행이 장기화됨에 따라 많은 사상자들이 생기고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합니다. IMF 시절만큼 경기침체, 약화도 문제입니다.

 

'나 하나쯤이야!'라는 안일한 생각은 버리고 개개인이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한 올바른 대처 인식과 행동지침을 잘 따라서 하루빨리 코로나가 종식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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