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FE UP/생활 정보 / / 2021. 12. 13. 13:59

백신패스 반대가 높아지고 있는 이유! 식당, 카페도 방역패스 없으면?

백신(방역) 패스가 시행되면서 반대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백신패스와 함께 반대의 의견이 높아지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백신(방역)패스란?

백신패스는 정부에서 백신 접종을 완료하였거나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음성을 확인했다는 증명서라고 생각하면 편하실 거 같습니다. 간단하게 생각한다면 백신 접종과 미접종을 구분하는 기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번 11월부터 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 회복)가 진행됐던 것처럼 백신패스 또한 코로나 규제의 일종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우실것 같습니다.

 

 

백신패스 어떻게 적용되나?

대게 백신 접종 완료 후 14일(2주)이 지나면 백신패스 가능합니다. 이는 백신의 종류, 회차 등에 따라서 조금의 상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1차만 진행했던 얀센 접종자의 경우에는 1차 접종 후 14일이 지나면 가능하며 2차까지 접종을 진행해야는 아스트라제네카, 모더나, 화이자 백신의 경우는 2차 접종 후 14일이 지나야 합니다. 그리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부스터 샷'의 경우에는 접종을 하자마자 바로 백신패스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백신패스 증명 방법은?

위처럼 백신 접종이 되었다면 다양한 방법으로 증명이 가능합니다. 많이들 사용하시는 카카오, 네이버 등에서 QR 코드를 제시하면 됩니다. 또는 전자예방접종증명서 COOV(쿠브)도 가능합니다. 어플리케이션 사용이 어려우신 분들은 접종증명서를 신분증에 부착하여 사용도 가능합니다. 

 

 

 

백신패스 예외는 없는가?

백신패스는 정부가 코로나 지침으로 발표한 상황입니다. 몇 가지 예외를 두고는 모두 시행을 따라야 합니다.

 


첫 번째

접종을 하지 않은 사람이 백신패스를 적용받으려면 선별진료소, 의료기관 등에서 받은 PCR 유전자증폭 검사에서의 음성 판정서를 제시해야 합니다. 이 부분이 조금 애매할 수도 있는데 이 음성 판정을 받은 후로부터 48시간 동안만 이 음성 판정서가 유효하다는 겁니다. 백신패스를 적용하는 다중이용업소 등에 잠깐이라도 방문을 하기 위해서는 이 백신패스가 필요한 상황인데 48시간마다 이 증명서를 갱신을 하여야 하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

만 18세 이하 청소년, 아동의 경우에는 백신패스에 대해 예외 대상이 됩니다. 내년 2월부터 학원을 포함한 다중이용업소의 학생들에 대한 백신패스를 적용한다고 하여 구설수가 많은 상황이긴 합니다만 아직까지는 청소년, 아동들에 대해서는 백신패스는 적용이 되진 않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의학적인 사유에 인한 백신 접종이 제약이 있거나 예외가 되는 경우입니다. 두 번째 내용과 비슷한 맥락인 부분이지만 성인에도 예외를 두고 있다는 겁니다. 의사 소견 상으로 백신 접종이 예외가 되어 있는 경우는 소견서 발생 날짜를 기준으로 6개월간은 백신패스가 가능합니다. 다만 접종, 음성 판정 예외 확인서를 지참하셔야 하며 전자증명서를 통하여 증빙을 해야 합니다. 

 

 

접종증명서, 음성 확인서가 필요한 시설은?

사실 백신패스가 도입되는 시설의 기준이 애매한 부분이 있긴합니다. 백신패스 의무적용 시설(16종)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존]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 나이트, 헌팅 포차, 감성주점, 콜라텍, 무도장), 노래(코인) 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 경정, 경마, 카지노

 

 

[신규] 식당, 카페, 학원 등 영화관, 공연장, 독서실 스터디 카페, 멀티방(오락실 제외), PC방, (실내)스포츠경기(관람)장,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 안마소

 

 

 

방역패스 미적용 시설은 어떤 곳이 있나요?

위에서 언급을 했으나 백신패스가 도입되는 시설과 아닌 시설과의 기준 또한 구설수에 올라 있습니다. 그 이유는 미적용 시설 또한 적용 시설과 비슷한 성향을 띄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미적용 시설은 아래와 같습니다.

 

결혼식장, 장례식장, 유원시설, 오락실, 상점, 마트, 백화점, (실외)스포츠경기(관람)장, 실외 체육시설, 숙박시설, 키즈카페, 돌잔치, 전시회, 박람회, 미용업, 국제회의 학술행상, 방문판매 홍보관, 종교시설입니다.

 

 

 

백신패스 위반 시 어떤 불이익이?

그렇다면 백신패스 위반시 어떤 불이익이 따르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당연히 스스로의 안전과 국민, 가족 등 모든 사람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지켜야겠지만 위반시 따르는 페널티 또한 만만치 않습니다.

 

감염병 예방법 등에 따라서 이용자는 매회 10만 원 부과가 되고 관리, 운영자는 1차 위반 시 150만 원, 2차 이상부터 300만 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운영 중단 행정처분은 1회 위반은 10일, 2회 위반은 20일, 3회 시 3개월이며 4회 이상 위반 시 폐쇄명령이 내려집니다. 

 

 

백신패스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이유?

'코로나보다 사람이 먼저다'라고 외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인권침해라고 주장하고 있기도 하며 또 국민청원도 30만이 훌쩍 넘은 상황입니다. 백신 접종률이 전국 기준으로 80%를 넘어가는 시점에서 확진자 수는 여전히 5~7 천명대를 유지 중이며 백신에 대한 신뢰도 또한 높지 않기에 반대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추가로 코로나보다 사람이 먼저 아니냐? 백신패스는 엄연한 위헌이고 인권침해다 등 각지에서 많은 소리들을 모으고 있습니다. 사실 백신패스가 도입되면 많은 다중이용업소를 이용하는데 제약사항들이 따를수 있으며 생활에도 지장이 많이 있습니다. 

 

국민청원에는 남녀노소, 성인, 학생들을 비롯하여 백신과 관련한 청원이 올라오고 있으며 백신을 강제로 하며 이로 백신패스는 국가적인 폭력이 다며 방역패스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백신패스가 하루 빨리 누구나가 인정하고 문제가 없는 제도로 개선되길 바랄 뿐이며 코로나가 빠르게 안정화로 접어들었으면 하는 바람이 절실히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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