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FE UP/생활 정보 / / 2022. 7. 24. 22:35

횡단보도 교차로 우회전 단속? 통행방법은? 핵심은 보행자!

운전을 하시는 분들은 항상 보행자를 주시하고 안전 운전을 해야 합니다. 자연스레 도로교통법규에 관심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에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횡단보도 우회전과 관련된 일시정지, 보행자 중심 교통법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물론 우회전 횡단보도 사고율이 높아짐에 따라 관련 교통법규가 개정되고 현재 운전자들이 혼선 없이 안전하게 교차로 우회전을 할 수 있도록 계도기간이 추가로 연장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횡단보도 교차로 우회전 단속? 통행방법은? 핵심은 보행자!

횡단보도 교차로 우회전 이슈

 

보행자가 관건

 

기존에 교차로 우회전 시 횡단하는 보행자가 없으면 바로 통과하는 운전법에 익숙해져 있는 운전자 분들이 사실 대다수입니다. 우회전에서 어떨 때 서행으로 지나가도 되는지 교통정체를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정차를 해야 하는 건지? 덧붙여 뒤차량의 경적소리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잠깐 통행하는 사이에 많은 생각이 들어 오히려 위험한 상황이 초례되기도 합니다.  애매모호하게 알고 있는 분들도 많아 교차로 우회전 앞으로 어떻게 통과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핵심만 먼저 알려드립니다. 

교차로 우회전의 핵심은 '보행자'입니다.

 

교차로 우회전 방법

 

 

횡단보도 교차로 우회전 방법

 

1. 개정된 도로교통법상 교차로 우회전의 방법

 

신호등의 적색, 녹색 등과 상관없이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는 중 또는 건너려고 대기하고 있으면 '무조건 일시정지'입니다.

 

 

 

2. 우회전 후 만나는 신호등이 녹색 등이라면 건너는 사람이 없어도 일시정지?

 

보행자가 없으면 일시정지 없이 서행으로 우회전이 가능합니다. 오히려 운전자가 신호등에 집중한 상태로 운전 중 주의가 분산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어서 결국은 '보행자'의 유무로 서행이 가능을 판단하시면 됩니다.

 

 

 

3. 적색일 때 무단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을 때는 어떻게?

 

위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핵심은 '보행자'입니다. 아무리 적색 등일 때 횡단하는 보행자라고 하더라도 무조건 정지를 해야 합니다. 보행자가 가까이 있지 않아 우회전을 바로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지나가시면 단속 대상입니다.

 

 

 

4. 다수의 운전자들이 우회전 도로교통법을 제대로 인지 못하고 일각에서는 경찰관도 정확한 규정을 모르는 상황도 있던데?

 

도로교통법에 따른 개정된 내용을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현시점에서 3개월가량 10월 11일까지는 계도기간, 홍보기간을 연장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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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를 하자면 핵심 요점은 '보행자'입니다.

 

핵심은 보행자

 

안전 운전도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모든 횡단보도 앞 우회전 차량에 대해서 반드시 정지를 해야 한다면 교통체증 또한 무시를 못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보행자의 안전'입니다. 조금만 더 여유와 안전의식을 가지고 우회전을 하신다면 모두 안전하게 보행, 운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우회전 관련 단속 및 적발 시 

 

단속시 범칙금 또는 과태료

 

범칙금 6만 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추후 관련 단속 카메라가 도입이 된다면 과태료는 7만 원입니다. 또한 우회전시 보행자 보호로 정지 시에 뒤차량의 경적을 울리는 상황이 적발되어도 범칙금 4만 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간략하게 범칙금과 과태료의 차이점에 대해서도 알려드리겠습니다. 

 

범칙금은 단속 대상 차량의 운전자에게 부과되는 벌금이며 운전자에 특정되어 있기에 벌금과 운전자의 벌점이 주어집니다.

이에 반하여 과태료는 운전자가 아니라 차량에 대하여 부과하는 방식이고 차량 번호에 따라서 차량 소유주에게 주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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